연 20%가 한도입니다
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0%입니다. 월 금리나 일 금리로 보여 주더라도 연 20%를 단리로 환산한 값을 넘기면 안 됩니다. 사례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연체이자처럼 이름이 달라도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이자로 봅니다.
선이자를 미리 떼면, 이자 계산의 원금은 약정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. 연체이자도 연 2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 한도를 넘긴 부분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,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조문 정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대부이자율 제한을 기준으로 합니다.
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거나 연 20%를 넘는 조건은 불법 사금융일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금융감독원·관할 지자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